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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/조직]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적용 실무

교육 FOCUS

2014년 1월23일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에 관한 지난 12.18.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사업장 노사지도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.
대법원 판결내용을 해석하고 올해 사업장 지도지침까지 포함한 이 지침이 법적 강제력은 없다 할 지라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.
그러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하루 빨리 이 지도지침을 충분히 이해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이러한 각 사업장의 필요에 부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의 노사지도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자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특별과정을 개설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[본교육의 특징]
대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이에대한 실무적 해석과 각 기업의 임금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고 이를 근로자들과 어떻게 합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내용을 함양

교육 대상

인사, 노무 실무 담당자 및 관리자

교육 내용


모듈

세부교육내용

시간

대법원 전원합의체

판결 요지

- 통상임금의 개념과 특징

- 판단기준

- 노사합의

- 신의칙 적용

2

노사지도지침 내용

- 고용노동부의 지도방향

- 사업장 점검

- 노사지원

1

사업장의 지침 적용실무

- 임금체계 개편

- 임금·상여금 재설계

- 근로시간 관리개선

- 노사합의도출

4

질의 응답 / 토의

- 질의 응답 / 토의

1

교육 및 신청관련 문의

[아이파경영아카데미 기업인재 개발팀]     TEL : 02) 522 - 8273     FAX : 02) 522 - 6687